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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홍보 문자 보냈다가 벌금형 선고

인사이트·2026.08.07· 0
개원 홍보 문자 보냈다가 벌금형 선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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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시절 확보한 환자 연락처를 개원 홍보에 사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환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병원 EMR이나 환자 연락처를 마케팅·개원 홍보에 활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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