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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시력 상실… 법원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인사이트·2026.08.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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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사실상 시력을 상실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여부와 별개로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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